교수업적평가 개선안 발표
교수업적평가 개선안 발표
  • 남경순 기자
  • 승인 2007.07.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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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연구·교육업적 등 다양한 분야 반영…
교수업적평가가 현 연구중심의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폭 변경돼 내년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안은 교수들의 책임성 고양과 우수교수 육성 등을 목표로 1995년 교수업적평가제도 시행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3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교무처와 21세기위원회 주최로 설명회를 가졌다.
현행 교수업적평가제도는 연구실적 중심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평가가 대부분이고, 그 평가 항목구성도 매우 한정돼 있어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교무처와 21세기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 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형태의 수업활동과 교육자료로 평가하는 교육업적부문과 논문, 저서, 학술활동 등을 평가하는 연구업적, 교내·교외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봉사업적 3부분으로 나눠 그 내용을 개편했다.
이러한 평가내용의 결과에 따라 교수들은 개인별 성과급 및 학부(과)별 성과급 지급, 업적별 우수교수 포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 강의의 책임시수 인정 여부 등 각 대학별 특수성에 따른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계열별 특수성 극복에 대해 박성용 교무부처장은 “학교의 전략적 목표가 있어 모든 교수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계열내 전공특수성을 이해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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