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기피'
  • 편집국
  • 승인 2007.07.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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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흐름에서 징병제 제고해야
최근 ‘양심적 병역기피’ 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요즘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는 ‘공개’되지 않던 것이 지금은 ‘공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그 수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에도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수는 지금과 같은 수로 존재했고 계속 비슷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작년까지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전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가 놀랍게도 1천6백40명 정도이며, 매년 6백여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기피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내용의 초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2일 “병역의무의 기피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발표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 및 각 사회·시민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이화여대 학생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로 서명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기피는 예전의 ‘여호와의 증인’ 의 경우와 같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병역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사상적 측면에서의 병역거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심적’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양심적 거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치적, 종교적 믿음에 의한 입대거부’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런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유엔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유엔의 인권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할수 있다.
단순히 국제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 대비해서이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에 남북이 동시 입장하고 철조망이 제거되면서 경의선이 개통되는 등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징병제를 고수해야 하냐는 것이다. 아직까지 통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서는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면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대신 할 수 있는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기피 문제가 공개되면서 갈수록 양심적 거부자들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이런 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물리적으로 막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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