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노무, 특허, 법률 등의 자문 분야에서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대학의 전반적인 일 및 행정의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법률적 사건 선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엄희창 심사분석계장은 “대학 경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립과 학사 및 행정 업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조기 수습과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단이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법대 내 ‘법률상담소’가 마련돼 학내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 접수 후 상담 위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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