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좋아>제한상영가 판정
<죽어도 좋아>제한상영가 판정
  • 오해창 기자
  • 승인 2007.07.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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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 객관화와 예술 그 자체로서의 사회관용 필요
〈죽어도 좋아〉의 등급분류 재심을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12차 회의가 지난 8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15인의 위원회 위원들이 약 2시간 가량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제한상영가’등급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 영화는 70대 노인들의 삶을 다룬 영화로 박하규(남, 73), 이순예(여, 71)의 실제 부부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외롭게 홀로 지내던 두 노인이 화창한 어느 날 종묘공원에서 첫눈에 서로 맘이 맞아 무엇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서로를 챙기고 아끼며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중 7분간의 정사장면이 문제시되어 등급보류까지 받은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측은 “문제의 7분간 정사장면은 실제 성교를 했고 성기노출이나 오랄 섹스 등의 장면이 나와 국민 정서에 안맞다는 이유로 등급보류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등급위원회는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약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법과 제21조 5항 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내용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 영화를 규제하고 회의를 통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박환순 교수(법학)는 “정사장면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규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등급외 전용영화관’이 없는 상태에서 ‘등급외 전용 영화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표현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며 “95년도 마광수 교수 사건에서 명시된 법(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진 그 시대의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판단, 예술성·사상성·모토 등을 고려한 기준의 판단도 그 표현이 모호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전했다. 고현욱(자연과학부1)학우는 “솔직히 이 영화를 음란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예술의 질적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등급 판정의 부당성을 말했다.
위에서 보듯이 아직 등급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에서의 이러한 규제가 결국 표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등급판정이 예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한 학우의 말처럼 예술을 예술 그 자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회의 관용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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