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측은 교수가 이직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징계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 점도 징계조치의 이유이다. 그러나 교수회 측은 이에 대해 인사발령이 3개월의 여유가 없이 나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교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조했다.
교육부 처분에 대해 본부측은 “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그리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등 법률에 대한 해석 차이가 모호해 그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징계를 취소하고 있는 단계이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교수회측은 “민법상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할 문제이며 지금까지 이러한 중징계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본부측에서는 이직교수들로 인해 수업차질과 로스쿨, 누리산업 등 우리학교 계획안 노출을 우려했지만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 측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본부와 교수들의 재소송 등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판결에 대해 교수회 측은 현재 징계취소처분과 더불어 본부측에 요구한 결의안 수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직교수징계는 본부와 교수회측 모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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