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이직교수 징계문제 2차 공문 본부에 전달
교수회, 이직교수 징계문제 2차 공문 본부에 전달
  • 조선영 기자
  • 승인 2007.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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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 차이 여전히 못 좁혀
지난 2일 교수회는 이직교수 징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2차 공문을 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교수회 황평 의장(기계공학) 외 2명의 교수들은 어깨에 ‘교권수호’ ‘징계철회’ ‘수업파행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두르고 본부에 방문했다.
교수회는 1차로 부총장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했고, 본부 각 부서를 돌며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지난달 10일 교수회는 본부에 1차 공문을 보내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6일에야 이직교수와 관련된 회신을 보내왔다.
우선 징계취소 및 소청의 합의취하 요구에 대해서는, 법리적곀治퓽?측면을 고려하면 어려운 일이라는 대답이었다.
요컨대 이직교원 징계권 문제는 소청심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행정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직교원 임명동의제 실시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 규정을 들어 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응답이 있었다.
또한 임용계약서상의 문제 조항 삭제 요구는 현재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라며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교수회의 심의권 보장에는 교수회 규정 조항에 따라 사전심의권이 아니라 의견 제시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이사체제 모색에 대해서는 학내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본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황평 의장은 “교수회의 위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교권수호 측면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 1일 교수회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의결하였다.
▶각 단대별 교수회 개최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 및 수업의 파행실태 홍보하고, 본부의 학장선출방안 개선제안(임명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교수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교수회 파견 본부 위원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교수회의 위상 정립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하여 징계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수회의 의결정족수를 개선할 것이며, 총장 및 교수회 선출직에 대해여 리콜 제도를 도입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교수회 임원들의 총사퇴도 불사한다.
본부와 교수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이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한편 본부는 교수회 2차 공문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답변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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