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진행 상황]직원 4명, 이의신청 '취하'
[퇴직금 소송 진행 상황]직원 4명, 이의신청 '취하'
  • 윤미라 기자
  • 승인 2007.04.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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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원 19명 직원 1명 우리대학 상대 소송 진행 중
우리대학 퇴직금은 1967년 12월 우리대학 설립부터 존속하여 왔지만, 1975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어야 했으나,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퇴직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계속 병존되어 왔다.
그러나 83년 5월 28일 우리대학 부속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수백 명 교직원의 신규채용이 예상되어 퇴직금을 둘러싼 재정문제가 예상되었다.
당시 사립학교법상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편성 및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던 총장은 83년 2월 8일 법인 이사회를 대신하여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재무위원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심의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3년 3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과 83년 2월 28일 이전에 임명된 의과대학 교원과 부속병원 교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총장은 83년 3월 1일부터 위 규정을 집행하였고, 그것을 학교법인 이사회가 83년 8월 29일에 개정하였다.
이에 83년 3월부터 8월 이전 사이에 채용된 교직원들은 2003년 8월 19억 6천만원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04년 8월 24일 1심에서 학교(피고)가 패소하였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원고인 교직원들은 퇴직금규정이 83년 8월 29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규정을 소급적용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법인(학교)은 규정의 개정권한이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83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는 3월 1일 이후에는 이들이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5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1월 5일 교원의 경우는 청구액의 70%(20%는 발전기금으로 적립 후 연수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를 지급하고, 직원의 경우는 6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이와 같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1월 10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원고 중 직원 4명은 2월 2일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학교에서는 청구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측은 패소할 경우 경산캠퍼스 외의 추가소송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 19명과 직원 1명에 대한 소송 심리는 6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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