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부당 식사 처벌 강화
생활관 부당 식사 처벌 강화
  • 이승민 준기자
  • 승인 2022.11.2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관 식당 ‘부당 식사 행위자’ 처벌 강화 안내가 게시됐다. 향후 해당 안내에 따라 부당 식사 행위 적발 시 강화된 규정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최근 생활관 식당에서 도식 명의대여 명의차용 등 부당 식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 결과, 식사 미신청자가 식사 신청자와 함께 출입하거나 식당 출구로 입장해 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부당 식사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효은 씨(인문자율1)는 “무전취식이 계속된다면 정당하게 이용료를 낸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부당 식사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마땅하다”고 말했다.

 생활관 측은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자 생활관 식당 부당 식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의 규정은 부당 식사 적발 시 벌점 4점 부여 누적 벌점 6점 이상 시 퇴관 대상 지정 등이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벌점 4점 부여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무전취식 식수의 10배 비용 부과 등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부당 식사 행위를 막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허술한 감시와 얼굴인식 과정에서 중복 인식되도록 설정한 점이 지목됐다.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 미신청자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얼굴인식을 대신해주는 것에 대해 들은 적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식당 출입구 쪽에 감시 인원 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생활관 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후 얼굴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자주 발생해 얼굴인식이 여러 번 가능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용출 생활관 행정실장은 “추후 부당 식사 행위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얼굴인식이 1회만 허용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며 “생활관 식당 출입구에 감시 인원을 배치해 부당 식사 행위를 막을 예정”이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