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되는 강의 자료와 족보, 희미해진 저작권
유출되는 강의 자료와 족보, 희미해진 저작권
  • 장효주 기자, 김혜경 준기자
  • 승인 2022.11.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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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대학교 학생이 수업 중 강의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무단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본부 측은 지난달 13일, ‘수업내용 및 강의자료 관련 수강생 준수 사항’을 학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강의 무단 배포는 불법!=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강의 자료 사용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교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강의자료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81.4%(171명)가 ‘수업 중 PPT 등 강의자료를 촬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강의자료를 촬영한 이유로 ▲교수가 제공하지 않은 강의자료 보완 ▲놓친 부분 추가 필기 ▲추후 복습 등을 꼽았다.

 강의실에서 PPT 등의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저작권법 136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강생이 저작물이 포함된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해 담당교수가 지정한 매체 외에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강의 무단 배포가 불법임을 본부 차원에서 교육하고 학생들도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학교 측은 무단으로 강의를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 학칙이나 교육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학생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거진 시험 족보 문제=지난달 26일, 우리 대학교 일부 과목에서 시험 문제 족보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며 중간고사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문제 인식 후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비율을 50:50에서 30:70으로 조정했다. 익명을 요청한 교수 A 씨는 “족보가 무단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판매한 자는 학교상벌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알렸다.

 학생들의 족보 불법 인지도는?=우리 대학교는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족보장터 게시판이 별도로 존재할 만큼 족보 및 타이핑 거래가 만연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강의자료 사용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족보 거래 불법 인지도를 알아봤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8.1%(59명)가 족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75%(158명)가 족보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 A 씨는 “족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부에 참고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다.

족보와 타이핑 거래의 위법성=현행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따라서 교수가 창작 및 재해석한 문제는 저작물로 포함돼, 무단 복제 및 배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학생이 강의 자료를 타이핑해 한글파일로 정리한 2차 저작물도 강의자료 저작자에게만 권리가 있기에 법에 저촉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 사용의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이에 학생 간 시험에 관한 정보 전달차원의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동형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출제경향 분석을 위한 정보 교환은 위법이 아니지만 영리를 취하는 거래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성행하는 불법, 학교 측의 방안=학교 측은 족보 및 타이핑 거래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단과대학 ▲총학생회 ▲학내 언론사를 통해 공지하고, 교내 진행 중인 저작권 관련 강좌에 족보 및 타이핑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기동 교무처장은 “교수자에게 족보 거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년과 다르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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