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근로자 대우 현황을 알아보다
학내 근로자 대우 현황을 알아보다
  • 장효주 기자, 김혜경 준기자
  • 승인 2022.10.0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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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돌아보는 근로자 근무 환경
우리 대학교 상경관 근로자 휴게시설

 

 지난 3월 연세대학교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또한 지난 8월 2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서울 소재 대학 11개 곳 148개 건물 중 청소노동자 전용 샤워실이 갖춰진 곳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우리 대학교에 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근로자 대우 현황을 알아봤다.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한걸음, ‘안전보건관리규정’=지난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우리 대학교에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이 의무화되면서, 지난 8월 23일 ‘영남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됐다.
 
 우리 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우리 대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영수 안전관리팀장은 “시설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제정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의 근로자 대우는?=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의 현업 근로자 대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 환경을 조사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교내에는 총 40여 개의 휴게시설과 2개의 청소 소장실이 마련돼 있었다. 또한 단과대마다 대부분 2~3개의 휴게시설이 있으며, 내부에는 에어컨과 난방 시설이 마련돼 있음을 확인했다. 박계동 청소 소장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학교가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교의 근로자 환경에 아쉬운 점들도 파악됐다. 일부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에는 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휴게시설에는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지 않는다. 손은경 청소 근로자는 “샤워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더운 여름 근무 시 불편함이 있으며, 휴게시설에는 창문이 부재해 채광이 없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항상 건조한 편이다”고 전했다.

 인력 충원 요구하는 목소리 제기돼=우리 대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근로자 인원 감축을 시작해, 132명에서 96명으로 근로자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이에 대해 총무팀은 노사 상생 협의와 예산 조정, 기계의 인력 대체 등에 따라 근로자 인원이 감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부족한 인력을 우선해서 충원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성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는 “현재 우리 대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자 인력 충원”이라고 말했다.

 손은경 근로자는 “학내 구성원들이 근로자의 환경 및 대우에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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