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일부 개정, 달라진 점은?
교내장학금 일부 개정, 달라진 점은?
  • 김혜경 준기자
  • 승인 2022.09.0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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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해 일부 리뉴얼된 장학금 규정

 지난 7월 14일, 우리 대학교 일부 장학금 규정이 개정 및 신설됐다. 개정 및 신설 내용에는 ▲교내장학금 장학 선발 기준 학점 변경 ▲장학금 지급순서 명시 ▲다문화가정 장학금 및 사회공헌 장학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장학금규정시행세칙과 장학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 선발기준이 일부 수정됐다. 교내장학금 중 수강신청 기준학점(14학점)을 적용했던 장학 선발기준이 개정 대비 2학점 낮아진 12학점으로 변경됐다. 이는 학부(과)별, 입학 연도에 따라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상이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장학금 선발기준(12학점)과 통일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내장학금 수혜 후 교외,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따라서 장학금 중복 수혜 대상자에게는 교외 및 국가장학금으로 충원되지 않은 일정 부분의 등록금 금액만 교내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교외 및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충원이 가능할 시 교내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김도훈 씨(미래자동차공학2)는 “개정된 장학금 지급순서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되면 보다 많은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장학금’과 ‘사회공헌 장학금’도 신설됐다. ‘다문화가정 장학금’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으며, 대상자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C(2.0)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사회공헌 장학금’은 교내·외 봉사활동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다음 학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수칙은 지난 7월 14일부터 적용돼 2학기 장학사정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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