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인의 한마디] 도로교통법 개정 1년, 건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천마인의 한마디] 도로교통법 개정 1년, 건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영남대학교 재학생
  • 승인 2022.05.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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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이동 시 넓은 캠퍼스 부지와 더운 날씨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 보행자와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도 증가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성숙한 교내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천마인의 한마디’를 들어보고자 한다.

 1. 차도나 인도, 자전거 전용 도로 위 주차해 둔 전동킥보드로 인해 교내 이동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길거리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할 때 어려움을 초래한다. 더불어 보행자가 보행 시 밑을 보고 걷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전동킥보드도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명확한 주차구역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학우들의 올바른 모습이 중요하다. 무면허 운전 금지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인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2인 이상 탑승한 전동킥보드는 불안정한 운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교내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어난 만큼 학교 측에서 전동킥보드 교육 및 명확한 주차구역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교내 이동 시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교내 곳곳에서 보인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전모는 상시 휴대에 번거로움이 있어 미착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학교나 킥보드 업체에서 킥보드 대여소를 지정한 후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한다.

 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교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학교 차원에서 개정 법안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음주 후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률이다. 이에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같은 원동기로 인식해 성숙한 운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전동킥보드 차선과 차도, 인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전동킥보드 전용 차선을 마련한다면 쾌적한 교내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자동차 이용자들의 안전한 교내 이동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킥보드 업체는 전동킥보드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학교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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