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칼럼니스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의 문제점
[나도 칼럼니스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의 문제점
  • 장진용(정치외교4)
  • 승인 2021.11.2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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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에 비준을 완료했다. ILO 핵심협약은 크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그리고 아동노동금지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이번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이다.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비준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개정했다. 그 외로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등에서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필자는 이 중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제5조 제2항의 신설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제5조 제2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즉,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노조법에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까지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즉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도 직종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에 가입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법은 구법의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별 노조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게끔 했다. 이 단서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삭제됐고, 제5조가 신설됐다. 특히 제5조 제2항에서는 해당 기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정이다. 즉, 노동수요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개정이라는 의미다. 흔히 노동경제학에서 다루는 노동수요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법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윤창출이 최대의 목표인 기업가가 자신의 기업에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참가한다면, 그 사람을 고용할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에 부합해 자본제 사회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노동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개정은 필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에 받은 압박으로 급하게 개정하기보다 입법자들이 좀 더 현실을 파악하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해당 분야에 대해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의 선출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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