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더는 경범죄가 아니다
스토킹, 더는 경범죄가 아니다
  • 박수연 기자
  • 승인 2021.11.1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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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은 이전까지 ‘애정표현과 구분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왔다. 22년째 통과되지 못하던 스토킹 처벌 법안은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일명 김태현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24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한편 해당 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와 추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애정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전까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범죄의 전제가 되는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경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따라서 스토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숨어 있었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에 그쳐왔다.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불씨=그러나 스토킹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가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긴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을 지닌다. 

 또한 스토킹 행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장래에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김태현 사건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도 스토킹 행위로부터 비롯된 범죄다.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법학과)는 “스토킹은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행위 양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일종의 ‘미끄러운 경사길’과 같은 효과를 낳아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은 2015년 363건에서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띠고 있으며, 발생하는 원인이 광범위하다. 먼저 과대망상, 경계 인격 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스토킹 행위자의 개인 심리적 특성 및 정신 병리적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토킹 범죄자는 ‘심리적 만족을 얻는 타입’과 ‘망상을 동반하고 충동성 및 공격성향이 강한 타입’으로 분류된다”며 “후자의 경우 경찰관이 개입해 저지하더라도 스토킹을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해 살의를 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친밀한 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괴롭힘 등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스토킹 범죄의 지속적 발생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정희철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 표현 정도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타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불법의식이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미흡한 대처 및 제도의 부재 또한 스토킹의 지속적 발생 원인에 해당한다. 스토킹 행위가 개인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소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토킹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희철 교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미한 처벌은 오히려 스토킹 행위자의 분노를 야기해 더 강력한 2차 범행을 야기할 위험을 증가시켰고, 범행 초기 단계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양상이 심화돼 왔다”고 전했다.

 스토킹 처벌법 마련돼=스토킹을 동반한 중대한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는 최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는 ‘공백 상태’?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미흡하게 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엄중하게 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 어떤 내용 담겼나?=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가 도를 지나쳐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 행사 및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접근조치를 위반할 시 ‘잠정조치’를 통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이동되며, 최종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에 따라 스토킹이 정의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조기에 경찰이 개입해 범죄위험을 차단하는 긴급조치가 마련됐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양종모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을 경범죄의 영역에서 정식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 이어져=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포괄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좁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행법은 혐의를 적용하 기 위한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하며,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나 그 지인들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긴급응급조치에 열거된 100m 거리규정 등의 조치 내용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스토킹 접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정희철 교수는 “기계적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의 범죄욕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매뉴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번의 스토킹 행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기에 일회성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새경산성폭력센터는 “범죄에 이르지 않는 단기간, 일회성 스토킹으로 불안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 보호조치 또한 구체적이고 세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꾸준한 보완이 필요해요=스토킹 처벌법은 아직 시행 초기에 있기에 향후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경찰관 증원 배치 등 현장의 대응 체제의 구축과 국가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철 교수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충분한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확보 후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제도적 활용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행동 성향의 치료도 요구되고 있다. 장응혁 교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 이외의 다른 대응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행동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행위로 위협을 느꼈거나 스토킹 범죄를 겪었을 경우 경산 내 경찰서 및 성폭력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경산성폭력상담소와 경산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수진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경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신고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초동대응을 하고, 필요시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경산 관내 성·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한편 현장 조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경찰관 자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카드뉴스 제작,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스토킹범죄 관련 홍보도 진행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사후모니터링 및 잠정조치,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가해자에 대한 강력경고 및 의법처리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남대, 경산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112 등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새경산성폭력상담소=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 발생 시 관할 경찰서와 즉각적인 연계를 통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단계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성폭력피해자에게만 국한된 지원인 의료비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입소지원,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우나 본 상담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새경산성폭력상담소: 053-814-1318,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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