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규정으로 보호 받아요
학생연구자, 규정으로 보호 받아요
  • 백소은 수습기자
  • 승인 2021.08.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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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간의 계약에 산학협력단장이 추가되고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 등이 운영되면서 학생연구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대학교 평균 학생연구자 수는 학부생 약 130여 명, 대학원생 약 380여 명이다. 학생연구자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한 어떠한 방침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학생연구자의 처우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용기준 88조를 제정했고 각 대학에 관련 규정 도입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과거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사이의 계약이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산학협력단장의 3자 간 계약으로 변경돼 투명한 계약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가 운영돼 학생연구자에게 불규칙적으로 지급됐던 인건비가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입력한 학생인건비 지급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매월 23일 인건비 수령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책임자가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에 학생연구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됐다.

 이경수 산학협력단장(예방의학교실)은 “학생연구자 권익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규정 내용을 실천하며 학생연구자들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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