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④문화재와 제도
[일제 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④문화재와 제도
  • 편집국
  • 승인 2007.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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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병기)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 문화잔재 바로 알고 바로잡기’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 있는 일제 문화잔재를 찾아내는 것으로서, 뿌리 깊은 일제문화잔재에 대한 국민적 환기와 지혜로운 극복방안의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그리고 그 결과, 총 4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45편 중 일부를 신문에 4번 연재함으로써 무심코 지날 수 있는 일제 문화잔재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리하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일제의 잔재를 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국보 153호 일성록.     사진출처 : 네이버

<문화재>
* 제안명 : 국보 153호 일성록에 찍힌 조선총독부 장서인 외
* 제안내용 : 국보 153호인 일성록은 1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조정과 내외의 신하에 관련된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성록의 첫 면에 <조선총독부장지인(朝鮮總督府藏書之印)>의 장서인을 찍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다.
* 선정 사유 : 조선총독부등 일제식민통치기구의 장서인이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복원 하더라도 용이한 일이 아닐뿐더러 실익이 적어 보인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원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전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우리 문화유산을 함부로 훼손한 일제의 야만성을 널리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제도>
* 제안명 : 인감증명제도
* 제안내용 :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 100호에 의거, 인감 증명규정 제정 공포로 도입된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일본은 국권 침탈 이후 토지개혁 작업을 하면서 인감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토지수탈 작업에 이용하는 한편, 전쟁동원 물자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했음. 인감증명제도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과 대만 등에도 있었지만 이들 나라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
* 선정사유 : 인감증명과 인감제도가 일제잔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인감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신용보증에 대한 척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개인과 기업의 신용이 실적이나 가능성에 따라 평가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긴 하나, 인감제도의 실효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 등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요청된다. 출처: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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