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전공학부 규정 개정돼
자율전공학부 규정 개정돼
  • 장효주 수습기자
  • 승인 2021.05.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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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기획위원회는 자율전공학부 전공 배정에 관한 내규의 개정 내용이 담긴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자율전공학부의 전공 배정 및 배정인원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다.

 기존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에 따르면, 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 입학자는 경제금융학부와 국제통상학부, 경영학과를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순차적으로 지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항공운송학과가 상경대 소속으로 신설돼 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이 폐지됐다. 이에 내규 제5조 1항의 ‘항공운항계열 입학자는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와 국제통상학부에서 각각 6명, 경영대학 경영학과의 8명 내에서 배정한다’는 자구가 삭제됐다.

 또한 기존 전공별 배정인원은 자율전공학부 입학정원의 20%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특정 학부(과)에 지원한 학생 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규정」 내 ‘자율전공학부의 전공(학과)별 배정인원은 매 학년도 해당 전공(학과) 입학정원의 2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서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 제5조 1항으로 변경됐다. 또한 ‘전공 배정지망 자격을 취득하고 1학년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은 전공별 배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1지망 전공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내규 제6조 6항에 추가됐다.

 한편 개정된 내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광영 기초교육대 행정실장은 “내규 개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시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전공학부에 더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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