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그 내용은?
개정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그 내용은?
  • 이지원 수습기자
  • 승인 2021.05.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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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진행된 ‘1차 이사회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영남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영남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9조가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직원인사에 관한 업무가 개편되면서 인사관리처가 신설됐다. 인사관리처는 총무처 산하에 있던 인사팀이 이전된 조직이며, 총무처의 인사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이에 기존에 총무처에서 담당하던 직원 징계업무를 포함한 직원 인사업무를 인사관리처 소속 직원인사팀이 맡게 됐다. 따라서 영남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에 명시돼 있던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총무처장, 총무부처장에서 인사관리처장, 인사관리부처장으로 변경됐다.

 한편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도 개정됐다. 이는 영남학원의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성비위 관련 징계시효는 5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3월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기에 교육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8년 4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성비위 관련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교육공무원법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변경되면서 영남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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