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 김은택 기자, 박수연 기자
  • 승인 2021.05.10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말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되며, 관련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돌파하는 등 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26일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일명 정인이 법)’을 시키기도 했다. 아동학대는 최근에야 불거지는 문제로 보이지만,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매년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정인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으로, 전년 동기 신고 건수 2,725건 대비 109% 급증했다. 또한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수는 지난 2018년 1만 2,853건에서 지난해 1만6,149건으로 2년 새 25% 넘게 증가했다.

 아동학대, 그 원인을 찾아서=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정서 학대 방임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성 및 양육태도 부족 등이 있다. 박은주 계명문화대 교수(유아교육과)는 “부모의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자녀의 행동과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사회적 고립, 사회경제적 문제, 부모의 그릇된 양육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대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수단 부재 및 미비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9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존재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4개소 서울 9개소 부산·경북·전남·인천 각각 4개소 대구·경남 각각 3개소이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족으로 피해아동과 부모 간 즉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보호에 공백이 생기며, 이에 가정 내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학대, 아물지 않는 상처=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한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은 학대 피해를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현주 교수(심리학과)는 “학대받은 아동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는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로 이어진다”며 “또한 학교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결혼 후 가정폭력 등으로 폭력이 되물림 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통계청의 ‘학대행위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3만45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가 2만2,700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므로,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박은주 교수는 “부모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등 대리양육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4,986건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다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비 유아교사 단계부터 실시되는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출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동학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에 조현주 교수는 “국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몽 활동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대응, 이렇게 바뀝니다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일단 분리 먼저=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정인이 사건 당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지난 3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에 1년 이내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 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될 때 즉각 보호 조치된다. 또한 최장 72시간이었던 아동 보호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준, 경상북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는 이러한 보호시설이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도움=아동학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60시간의 교육 전문직위 지정 순환보직 방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군이 많았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산하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아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경상북도 산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는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지역의 변화=경상북도는 아동학대 피해예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포항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안동의료원 울진군 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추가해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 1월 8일부터 3개월간 읍면동 직원 및 관할 경찰서 경찰과 함께 취약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목격 시,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신고한다. 

1.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2.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3.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4.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5.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6.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7.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8.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할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2.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3.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4.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학대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한다. 
1.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동에 주의한다.
2. 가능하다면 학대 증거를 확보한다.
3. 진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게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묻거나, 유도질문 
하는 것을 피한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