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특집]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 김민석 기자, 박수연 기자,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0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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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최근까지도 이슈화되는 근로환경 개선 문제를 꼬집고, 곧 근로자가 될 사회초년생을 위해 근로 시 부당대우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1953년에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꾸준히 개정돼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 및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 또한 매해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지난 1월,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핵심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의해 5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60%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50만 여명이다. 즉, 이들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2,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실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8.7%가 주 5일을 초과해 일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주 6일제(또는 6.5일)로 일하는 응답자는 17.9%, 격주 5일제(5.5일)로 일한다는 응답은 9.4%로 나타났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은 38.1%에 달했으며,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 또한 12.7%나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함을 주장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주세요=최근 각종 산업환경에서 평택항 20대 노동자 사망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포스코 근로자들의 연이은 암 판정 등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에 많은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해, 안전조치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전인 교수(경영학과)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과한 처벌로 사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체에 대한 무조건적 강력처벌이 근로환경 개선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소사업 현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인 교수는 “중앙정부차원으로 중소 사업현장이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으로는 어려운 사업장 발굴 및 집중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별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등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도 미래의 근로자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우리 대학교 게시판에는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글들이 자주 게시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근로 중 부당한 일을 겪는 대학생들=지난해,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자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 10명 중 4명은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근로자는 급여 지연/미지급 최저임금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폭언 및 폭행 나이로 인한 차별 대우 노동계약서 미작성 등의 부당한 일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을 알아야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과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등이 있다. 또한 해당 구제 절차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의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민간조정관과 상담을 한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파악이 되면 각 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된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를 거쳐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시정 기간이 통보된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즉시 차별 조항일 경우 즉각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 구제받기 위해선 자신이 받은 부당대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구두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구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경우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놓아야 하는데, 이때 고용주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알수록 좋다. 이마저도 어려울 시에는 구인광고를 사진이나 파일로 저장해두거나 급여를 입금 받은 통장 내역,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 증명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근무 일정, 장소 등이 기록된 근무일지를 남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거의 임금체불, 지금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5년 내에, 형사소송은 3년 내에 신고를 하면 받지 못했던 임금을 재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은 학생들이 진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승형 대구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로 법률 상담 또는 소송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초년생에게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를 추천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3년 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승형 대구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는 “학생들이 권리 침해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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