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퇴직금 지급 기준 두고 갑론을박 벌어져
강사 퇴직금 지급 기준 두고 갑론을박 벌어져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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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캠퍼스 곳곳에 강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거치됐다. 현수막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영남대분회에서 게시한 것으로, 이는 우리 대학교가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의 강사 퇴직금을 지급 및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강사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우리 대학교와 한교조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해 절충안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강사법 개정과 강사퇴직금=지난 2019년 8월 강사 퇴직금 지급 강사 1년 이상 임용 임용 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됐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학 강사처우개선(국고) 사업’을 실시했다. 사립대학 강사처우개선(국고) 사업은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고려해 한해 강사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30%는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0.9%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한교조 영남대분회와 강사 퇴직금 지급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립대학 강사처우개선(국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현행법상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대학 강사는 한 대학교에서 주당 최대 9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된다. 이에 강사들은 각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걸고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 시간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교육부는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 준비 시간으로 인정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또한 강사법에 의해 강사는 1년을 기준으로 매해 퇴직금을 적립 받아 임용기간이 끝나면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의 강사 퇴직금을 지급 및 적립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 적립에 대한 의견 갈려=한교조 영남대분회는 우리 대학교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강사처우개선(국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강사 퇴직금이 지급 및 적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오근 한교조 영남대분회장은 “주 5시간을 강의한 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에 강의시간의 2배인 10시간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부 측은 강사가 전임 교원이 아닌 비상근 교원이기에 여러 대학의 교원으로 소속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우원 교원인사팀장은 “강사가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유사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 강의 준비 시간을 2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법령 없이 판례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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