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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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수진 기자
  • 승인 2021.03.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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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진학한 장애대학생은 교육 여건이 열악해 대학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 인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생도 있다. 이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대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장애 인식 개선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봤다.

 

장애‘대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해마다 장애대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을 위한 노력=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연도별 장애대학생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3,837명이던 장애대학생의 수가 2018년에는 9,33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장애대학생 학습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수어 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선정해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더 열악해진 교육환경=지난해 6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학생연석회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간담회를 열어 장애대학생들과 비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낀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한 대학생은 “시각 정보에 의존해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의 판서나 입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지난해 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에서 겪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막 제작, 문자 통역 등 원격보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학교 단위로 지원했던 사업비를 수강 과목 단위로 변경해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는 지난해 7월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경북 지역 29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대학생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보조기기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해당 요청을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에 전달한 후 보조기기를 받아 학생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가 요청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또한 해당 보조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황준길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실장은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우리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선 수강 신청 제도를 통해 수강 신청을 돕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도 한다. 더불어 장애대학생의 평가를 형평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학습 도우미 점자 음성 시험지 별도 시험장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장애인을 판단하기도 한다. 이에 잘못된 장애 인식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5만 명이며, 선천적 장애인은 약 11%, 후천적 장애인은 약 89%에 달했다. 이는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본지 1650호 기사 ‘당신의 주변에 있을 그대를 바라보며’(2019년 4월 1일 자)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학생 338명 중 36.1%(122명)가 ‘장애인이 힘들어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80.1%(274명)가 ‘장애인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학생이 장애인을 약하고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민 교수(특수체육교육과)는 “과거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해당 인식은 그들의 자립 생활을 방해해 고립시킨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르게 변화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장애대학생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 대학의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민 교수는 “대학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사회를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학생의 잘못된 장애 인식을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과 잘못된 장애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뀐다. 백상수 대구대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에티켓을 배우는 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허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 내 노력들=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 내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대에는 ‘비보호’라는 지체장애학생동아리가 있으며, 여기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장애인 에티켓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한다. 이화여대는 SNS 운영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는 장애이해 교육 장애이해 퀴즈 장애체험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경우, 동영상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 인식, 우리 대학교는?

 

계단으로 이어진 노천강당 출입구
계단으로 이어진 노천강당 출입구

 노천강당의 출입구 중 하나는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해당 출입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계단 옆에 경사로 등을 만들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해당 출입구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계단에 손잡이 부착도 필요하다.

 

생활관으로 이어진 육교 앞에 있는 장애물

 공과대 운동장을 지나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육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주행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설치돼 휠체어도 육교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속하기에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휠체어의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도서관 2층 장애인 화장실에 붙어있는 안내판
중앙도서관 2층 장애인 화장실에 붙어있는 안내판

 중앙도서관 2층 화장실 문 앞에는 ‘장애우 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한때 장애우권익문제소를 중심으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우’ 단어를 지양하고 ‘장애인’ 단어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장애우가 1인칭을 표현할 수 없는 비주체적 용어이며, ‘우’는 친구라는 뜻을 가져 ‘장애우’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로 불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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