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근대 일본 관찬사료 속 독도의 취급
[학술] 근대 일본 관찬사료 속 독도의 취급
  • 송휘영 연구교수(독도연구소)
  • 승인 2021.03.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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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으로 교체가 되어 경색된 한일관계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크지만,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독도 왜곡교육의 강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전도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 요직자의 도발은 2005년 이후 그 공세적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올해 1월 18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죽도(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내각관방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에서는 「영토·주권 홈페이지」를 확장하여 독도, 남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등 영유권 주장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제16회 ‘죽도의 날(2월 22일)’에 맞추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의 울릉도·독도 부분
「태정관지령」(1877)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의 울릉도·독도 부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의 울릉도·독도 부분

 이렇듯 일본 국내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논리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근거로 17세기 중반에 이미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관찬문헌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는 없다. 특히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던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의 관찬기록을 보면 독도는 ‘조선의 부속 섬이다’, ‘일본의 영지가 아니다’, ‘일본의 판도 밖이다’는 등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17세기에 있었던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결착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역임이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는 것은 허구임이 명백하다. 여기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일본 메이지시대의 관찬기록을 검토하고, 그 편찬의 배경과 독도의 취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 메이지시대의 대표적 관찬사료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 「기죽도사략(磯竹島事略)」(1875),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1877)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관찬사료에는 모두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1868년 10월 메이지정부의 최고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외무성에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는 일본이 조선과의 국교 교섭을 시작하고 정한론이 확산하는 시기여서 조선에 대한 내탐은 반드시 필요했다. 태정관이 내탐을 결정하기 10개월 전인 1월 14일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국교 교섭을 위한 서계를 보냈으나 조선 정부는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다며 거부했다. 조선이 서계를 거부하자 일본 내에서는 날조된 삼한정벌론과 함께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급속히 확산하였다. 정한론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제자이자 메이지 유신 3걸의 한명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12월 14일자 일기에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여 그 무례함을 묻고 불복할 때는 죄를 따지고 공격하여 그 땅에서 일본의 권위가 신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정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869년 12월 도쿄에서 출발한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일행은 나가사키와 대마도를 거쳐 2월 22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조선에서는 초량의 왜관에 머물며 정탐을 하고 사다(佐田)는 3월말에 나머지 2명은 4월초에 귀국하였다. 그리하여 사다 등은 외무성에 조선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연명하였고 모두 13개 항으로 작성되었다. 독도는 마지막 항목인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경위>에 수록되어 있다. 이때는 오늘날과 달리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로 불렀다.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파견된 3명의 관원은 쓰시마번에서 안용복 사건(울릉도쟁계=竹島一件) 관련 문건을 세밀히 검토한 다음, 이 사건에 의해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섬이 되었음을 보고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다만 송도에 대해서는 “기록된 서류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울릉도쟁계의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판도로 결정되었다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1868)에 의해 중앙집권적 왕정복고를 달성한 신정부는 일본을 근대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체제개편을 실시했다. 1869년 8월 15일 우선 정부조직을 새로운 태정관제(太政官制)로 바꾸어 제정일치를 원칙으로 신기관(神祇官)을 부활시켜 태정관의 상위에 두었다. 태정관의 아래에는 민부성(民部省)·대장성(大蔵省)·병부성(兵部省)·형부성(刑部省)·궁내성(宮内省)·외무성이 설치되어 2관6부제(二官六省制)가 채택되었다. 당시는 삼권(三権)이 모두 태정관에 부여되었고, 태정관(太政官)에는 좌대신·우대신과 3명의 대납원(大納言), 3명의 참의(参議)가 배치되었다. 1872년에는 정원(正院) 지지과(地誌課)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태정관은 국가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내무성 등 각성을 관할했는데, 이는 훗날 내각제도(內閣制度)가 발족하기까지 존속한다. 

 2년 후인 1874년 정원 지지과(正院地誌課)는 내무성 지리료(地理寮)로 옮겼으나, 그 이듬해에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는 등 복잡하게 조직이 변화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내무성 지리료에 지지과가 1878년에 신설되면서 정착하였다. 따라서 정원 지지과에서 실시하던 관찬지리지 사업은 관찬지리지인 「일본지지제요(日本地志提要)」 순차적으로 편찬하여, 1879년까지 전8권, 77책을 간행했다. 그런데 그 제4권 제50책의 「오키(隱岐)」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제외되었다. “혼슈의 속도는 치부리군 45, 아마군 26, 스키군 75, 오치군 43로 합계 179, 이것을 총칭하여 오키제도(隱岐諸島)라 한다. 또한 서북쪽으로 송도(독도), 죽도(울릉도)의 두 섬이 있다고 세간에서 전해오고 있다. 오치군 후쿠우라에서 송도에 이르기를 해로 약 69리 35정, 송도에서 죽도에 이르기를 해로 약 100리 4정, 조선까지는 해로 약 136리 30정 정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시기 지리지와 지도 등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에도시대의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기죽도사략」은 작성되었던 것이다. 1877년 3월 29일 내무성의 「지적편찬사업」으로 촉발된 동해상의 두 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관한 태정관의 판도 결정(“‘죽도외일도’는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은 내무성 지지과의 관찬지지, 관찬지리지, 관찬지도의 편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태정관의 정원지지과(正院地誌課)가 내무성 지리료(地理寮)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무성 지리료 지지과(地誌課)에서 「기죽도사략」(1875)을 발행하였다. 「기죽도사략」은 정원 지지과(地誌課)의 3등 편수관(編修官)를 맡았던 나카무라 모토오키(中村元起)가 편찬한 것이다. 「기죽도사략」은 내무성 판본, 내무성 필사본, 쓰쿠바대 소장본 등 3~4종류가 있는데, 판본에 따라 ‘기죽도각서(磯竹島覺書)’ 혹은 ‘기죽도사략(磯竹島事略)’으로도 불린다. 츠쿠바대학 도서관 소장본을 보면, 표지가 「기죽도사략」, 내지의 제목이 「기죽도각서」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 사료는 나카무라가 에도막부 관계사료와 대마도번정자료, 돗토리번정자료 등의 고문서를 수집하여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경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돗토리번의 부속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한 「돗토리번정자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료가 후일 내무성이 죽도(울릉도)·송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로 판단할 때의 기초자료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메이지 정부는 근대적인 토지 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전국의 지적편찬(地籍編纂) 사업을 실시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 죽도(竹島=울릉도)의 지적(地籍)이 문제가 되었다. 1876년 10월 5일, 내무성 지리료(국)의 다지리(田尻) 등은 시마네현(島根県)을 조사하면서 이미 죽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이것을 내무성의 지적편찬에서 어떻게 취급해야할 것인가 동현의 지적편제계에 죽도(울릉도)를 조회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시마네현은 17세기에 죽도(울릉도)로 도해하고 있었던 오야 가문(大谷家)의 기록 등을 조사하였고, 그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동년 10월 16일, 내무경(內務卿)에게 문의서 「일본해내 죽도외 일도 지적편찬 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죽도’란 울릉도를 ‘외일도’란 송도(독도)를 가리킨다. 이 때, 시마네현이 지리료의 문의서에는 없었던 ‘외일도’를 일부러 문의서에 덧붙인 것은, 오야 가문의 자료에 ‘죽도 부근 송도’, ‘죽도의 안 송도’ 등이라고 기록되고 있어, 울릉도는 독도와 한 세트, 혹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멤버들은 ‘외일도’가 당시 송도라고도 불렀던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가 지금의 독도를 지칭하는 것은 「공문록」 내무성지부에 보존된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의 부속지도 「기죽도약도」로 보더라도 일목요연하다. 이 지도에 그려진 송도는 동서 두 섬으로 구성된 작은 섬이며 누구의 눈에도 독도인 것은 분명하다. 이 지도는 시마네현이 오야 가문이 소장하는 지도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그것을 내무성이 자신의 문의서에 첨부하여 태정관에 제출했던 것이다. 따라서 송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은 시마네현과 내무성, 태정관 모두에 공통되는 사실이었다. 

 시마네현으로부터 문의서를 받은 내무성은 돗토리번정자료와 쓰시마번의 「죽도기사」 등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죽도외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신중하게 내렸다. 일찍이 내무성은 「일본지지제요」(1875-78)나 「기죽도각서」(1875)를 편찬하고, 두 섬을 일본의 판도 외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당연한 판단이었다. 게다가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약 5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이듬해 3월, 만일을 위해 태정관에 문의서 「일본해내 죽도외 일도 지적편찬 방사」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일본 최고의 정치결정기구인 태정관은 “문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독도(외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하라”는 것을 지령(指令)으로 하달한다. 여기서 독도는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 즉 조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의 존재를 일본 정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문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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