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제도 일부 개선
학자금대출 제도 일부 개선
  • 이상준 기자
  • 승인 2021.03.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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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개선된 내용에는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 적용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기간 확대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기존 1.85%에서 1.70%로 인하됐다. 이는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출 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학기부터 소득분위 4구간 이하 학생들에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전면 적용된다. 이는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해 무이자 생활비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고려됐다. 따라서 소득분위 4구간 이하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으며, 무이자 생활비대출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한편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졸업 후 상환 개시가 원칙이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재학 중에도 자발적으로 상환을 가능하게 해 졸업 후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은 소득분위 8구간 이하 학생들을 위해 대출 기간이 기존 82영업일에서 96영업일로 연장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 및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상환유예’ 유형도 신설됐다. 이에 지난 1월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 및 폐업자가 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의 경우, 기존 1년까지였던 상환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원일 씨(행정1·휴)는 “이번 학기 개선된 학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며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기간은 지난 1월 6일을 시작으로, 등록금대출은 오는 4월 14일, 생활비대출은 5월 6일,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은 5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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