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보다 명확한 회칙으로 탈바꿈
총학생회 회칙, 보다 명확한 회칙으로 탈바꿈
  • 엄수진 기자
  • 승인 2021.03.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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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학년도 임시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상경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중심 사안은 회칙 내 불명확한 문구 피선거 자격 기준 선거 시행세칙 선거운동 방식 등이었으며, 회칙 개정안은 전학대회 참석 대의원 8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학생회는 회칙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회칙에 표기된 약어를 수정했다. 이에 ‘총동연’, ‘중감운위’ 등의 약어를 총동아리연합회, 중앙감사위원회 등으로 풀어썼다. 또한 회칙 91조에만 적용되는 ‘보궐선거’ 문구를 다른 조항의 보궐선거 문구와 의미 차이를 두기 위해 ‘궐위 또는 불신임 의결로 발생한 보궐선거’로 변경했다.

 한편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 자격 기준은 4학기 이상 등록에서 3학기 이상 등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학생들의 군 휴학 공백을 최소화해 선거 출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또한 선거 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총학생회는 (부)총학생회장 선거 및 입후보자 등록 ㉸항에 선거 공고용 사진과 선거 정책 자료집의 파일 형식을 명확히 기재했다. 총학생회 측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둠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투표율을 높여 보다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거 독려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전 게시물에 불필요한 인원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선전물 내 ‘모자이크 등 사진 왜곡 불가’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는 선거 등에 영향을 주는 인원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기존 개표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로 규정했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당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총학생회장(정치외교4·야)은 “학생들이 회칙만 읽고도 어떤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칙을 잘못 해석해 피해 보는 학생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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