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와 민주동문회, 경북대에서 집회 열어
교수회와 민주동문회, 경북대에서 집회 열어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0.1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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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교수회와 영남대민주동문회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경북대에서 총장선임 규정 개정안 부결 사태에 반발해 법인이사회(이하 법인)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는 16대 총장 선임 방식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 그리고 법인이 합의한 총장 선임 개정안이 2020학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제5차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 일부 교수들은교수회가 총장선임 규정 개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전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인은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총장 선임 규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에도 교수회가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장선임 규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교수회 측은 일부 교수들의 주장과 달리 지난 1년간 학내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이사는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승렬 교수회 의장(영어영문학과)은 “법인은 교수회와 합의한 사안을 일부 개인의 주장을 명분으로 해 합의를 깼다”며 “단체 간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집회가 경북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가 학교 발전을 위한 행위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회 측은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대학교의 문제를 호소한 것이라며, 경북대에 우리 대학교의 문제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승렬 의장은 “우리 대학교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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