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무법자, 전동 킥보드
학교 안 무법자, 전동 킥보드
  • 정유진 준기자
  • 승인 2020.10.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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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배터리 폭발 사고 현장 사진*사진제공: 안전관리팀
전동 킥보드 배터리 폭발 사고 현장 사진 *사진제공: 안전관리팀

 이번 학기 실험·실습·실기 수업이 일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증가했다. 이에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켜지지 않아=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용 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며 교통법규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 A 씨는 “교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속도를 조절하지 않거나 다수가 동시에 한 대에 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가 건물 출입구 근처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모습도 불편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내에 전동 킥보드 주차공간이 따로 지정되지 않아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부 측은 전동 킥보드를 기존의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하도록 권고했다.

 충전 사고 위험도 우려=일부 학생들은 건물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한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다. 지난달 17일 승리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가 배터리 과충전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부 측은 건물 안에 전동 킥보드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영수 안전관리팀장은 “건물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기보다는 자택에서 충전해서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전동 킥보드 이용은 어떻게?=본부 측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 및 전동 킥보드 공유와 관련된 법률의 부재를 이유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학내에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철수를 요구했다. 전용하 캠퍼스관리팀장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이 정립되기 전까지 대여 업체의 전동 킥보드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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