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 김은택 기자, 박수연 준기자
  • 승인 2020.10.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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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명 당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인구기금이 조사한 192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이 추세라면 275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우리 대학교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혐오가 불러온 저출산 현상 등에 대해 알아봤다. 

저출산,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은?

 저출산은 과도한 양육·교육 비용 개인의 의식 변화 높은 주택가격 일·가정 양립 어려움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 대학교 학생의 저출산 인식은?=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83.7%(108명)의 학생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 63.6%(82명 ‘취업 및 직업 불안정’ 59.7%(77명) ‘취업 및 자기발전 우선시’ 45.7%(59명) 순으로 응답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일·가정 양립 정착 등 기업문화 개선’ 69%(89명) ‘출산·양육 수당 지원’ 51.9%(67명) ‘일자리 증진’ 42.6%(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청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일·가정 양립 필요해=장시간 근로 환경 등으로 발생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익명을 요청한 우리 대학교 학생 B 씨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경력 단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홍상욱 교수(가족주거학과)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일·가정 양립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함께 남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개인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는=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직원들의 출산, 육아휴가를 보장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휴가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교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출산 전·후 90일 배우자 출산 10일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등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해 교직원 자녀의 양육을 보조하고 있다. 이재일 직원인사팀장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교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잘 이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교 직원 54명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교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녀가 있는 교직원 29명 중 65%(19명)가 우리 대학교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이용이 어렵다고 답한 직원은 7%(4명)에 그쳤다.
 
 국공립 유치원 늘려야=국공립 유치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 시설 부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유아 국공립 취원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1.9%로, OECD 평균 6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24.1%(13명)가 ‘국공립 양육 시설 지원’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제 혐오는 그만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혐오와 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맘충’, ‘노키즈존’ 등으로 대표되는 혐오와 차별이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혐오 표현과 노키즈존에 대해 알아봤다.

 어머니를 향한 혐오 표현, 맘충=‘맘충’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방치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몰지각한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맘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육아를 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단어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혐오 표현의 확산이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민 C 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맘충’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맘충’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이유가 육아를 여성의 전적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여성의 육아가 타인에게 평가 대상이 됨으로써 평가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심적 부담을 갖게 한다. 이소훈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육아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어머니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혐오 표현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너진 육아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키즈존, 아이들에 대한 차별?=‘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 혹은 이들과 동반한 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업소를 말한다. 구글맵에 등록된 국내 노키즈존은 약 40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익명을 요청한 시민 D 씨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시설이 늘어나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을 ‘어린이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노키즈존이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부모의 책임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계명대 교수(유아교육과)는 “아이들이 움직이고 말하길 좋아하고 장난치는 것들은 발달 과정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문제의 근원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부모의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키즈존? 노배드패런츠존!=‘노배드패런츠존’이란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보호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카페 ‘제이아일랜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4년째 ‘노배드패런츠존(no bad parents zone)’을 운영 중이다. 해당 카페를 운영 중인 서현진 씨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으로 점점 아이들이 부모들과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가는 것이 속상했다”며 노배드패런츠존 운영 배경을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저출산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공동으로 겪는 문제이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었다. 이를 극복한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 안정적 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두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프랑스=지난 2018년 기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8로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아동 수당 월 최대 295유로(한화 약 40만 원) 출산 수당 923유로(한화 약 126만 원) 등의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현금보조 비중은 40.5%로 우리나라 13.5%보다 높았다. 특히 프랑스는 3~6세 아동에게 무료 공립유치원을 제공하며 약 86.7%의 아동이 국공립 양육시설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지난 2018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7로, 2006년 1.33에 비해 증가했다. 독일은 25세까지 월 최대 223유로(한화 약 30만 원)를 지급한다. 특히 보육시설확충법, 아동보육지원법 등을 제정해 유아원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노동 시간, 장소, 휴가 사용 등의 사용성 제고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육아 휴직 기간 중 고용주에게 연기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초과 근무 시간을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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