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임 규정 개선 합의
총장선임 규정 개선 합의
  • 조현희 기자
  • 승인 2020.10.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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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 통과 시 16대 총장선임 과정에 적용

 현 총장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총장 선임 과정을 거쳐 12월에 신임 총장이 선임된다. 이에 지난 6월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은 법인이사회(이하 법인)에 총장 선임 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달 11일 법인 측 협상대표와 교수회·직원노조는 총장 선임 규정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에서 추인됐다.

 기존 총장 선임 방식은=현재 우리 대학교의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총장후보자 심사 최종 총장후보자 추천 법인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로 선임된다. 총추위는 법인 추천 3인, 교수회 추천 3인, 직원노조 추천 1인, 총동창회 추천 1인, 법인이사장 추천 지역 저명인사 1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추위가 최종 총장후보자 3~5명을 순위 표시 없이 법인에 추천하면 법인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이 임명된다.

 교수회·직원노조 규정 개선 요구=교수회와 직원노조는 2009년 총장직선제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학내 구성원의 참여 없이 법인의 뜻에 따라 총장 선임이 이뤄졌다며 기존 총장 선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교수회·직원노조는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법인에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총추위를 법인 추천 3인, 교수 추천 11인, 직원 추천 4인, 총동창회 추천 2인, 학생 대표 2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정규교직원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및 토론 실시 정규교직원 가부투표 총장후보자들의 득표율 순위 명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총장 선임 규정 개선안 합의=지난달 11일 법인 측과 교수회·직원노조는 총장 선임 규정 개선안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총추위 위원 확대 총장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교수·직원의 직접 투표 결과 반영 등이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9인이었던 총추위가 17인(법인 추천 8인, 교수·직원 추천 8인, 총동창회 추천 1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총추위에서 선정된 총장후보자 3인에 대해 교수·직원의 직접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총추위의 평가와 교수·직원의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후보자 2인을 총추위가 순위 표시 없이 법인에 최종 총장후보자로 추천하며, 법인의 의결을 거쳐 신임 총장 선임이 이뤄진다. 이승렬 교수회 의장(영어영문학과)은 “이번 합의로 총장 선임 과정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게 됐다”며 “이는 대학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투표 인원은 어떻게=한편 해당 합의안에서는 학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한교조 영남대분회)와 총학생회는 총장 선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회에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교수회, 직원노조, 한교조 영남대분회,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의 대표들이 만나 투표 선거인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규 교수 전원, 정규직 직원 전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대표 10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대학원생 대표 5인, 한교조 영남대분회에서 추천한 비정규 교수 10인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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