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지식재산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조현희 기자, 김도현 준기자, 엄수진 준기자
  • 승인 2020.09.1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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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특허 및 상표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디자인·상표·특허 등의 지식재산 출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증가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9월 4일 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가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어떨까?

 코로나19 속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재산의 날 기념 축사에서 “지식재산은 문화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우리가 몰랐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알아봤다.

 지식재산권, 지켜지고 있나=일부 대학생들은 과제나 논문 작성을 위해 논문을 베끼거나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 2014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실시한 ‘지식재산권 대학생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1%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대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매우 그렇다’ 7.3%(7명) ‘그렇다’ 28.1(27명) ‘보통이다’ 33.3%(32명)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2.3%(79명)가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지식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84.4%(81명)가 ‘불법다운로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다운로드를 한 이유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어서’ 46.9%(38명) ‘불법이지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24.7%(20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해서’ 17.3%(14명) ‘기타’ 11.1%(9명)로 나타났다. 김재문 산학협력단 변리사는 “아직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기에 불법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몰랐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대학생들은 레포트나 논문을 작성할 때 일부 레포트 및 논문을 인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인용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은 적은 분량으로 예시적 기능만 하도록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물의 전체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강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공유하는 행위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 산하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에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진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가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기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지식재산으로 창업을?

 창작자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해 창업하는 사람이 증가했으며, 대학가에서도 지식재산으로 창업을 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례와 우리 대학교의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생, 창업에 도전하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디자인·상표·특허 등의 지식재산 출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증가했다. 대학가에서도 지식재산을 창출해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에 5.1%였던 10~20대의 특허 등록 비중이 2010년대에 들어서 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창업동아리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창업교육센터 산하에는 70여 개의 창업동아리가 결성돼 약 600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다. 해당 동아리에서는 많은 학생이 창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학생들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실내 전등 점멸 장치’, ‘휴대폰 보조 장치’ 등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한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창업동아리 중 하나인 ‘SK LOOKIE’ 부원은 할머니 집 장롱에서 영감을 받아 자개 선글라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이란 장벽=지식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법을 몰라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김남협 SK LOOKIE 부대표(신소재공2)는 “지식재산권이란 개념이 생소해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을 잘 알지 못한다”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프로그램, 함께 알아봐요=우리 대학교는 ‘지식재산선도대학’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함양시키고, 지식재산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창업교육센터는 학생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변리사를 초빙해 지식재산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대학과 연합해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특허 셀럽(SELF-APPLICATION) 캠프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에 익명을 요청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우리 대학교에서 더 많은 지식재산 창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피티연구소, 지식재산권을 말하다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윤상림 씨(언론정보학과 19졸)는 현재 ‘PPT디자인’이라는 지식재산으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윤상림 씨를 만나 그의 창업 이야기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부 시절 ‘ABOUT’이라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

 창업동아리를 하면서 *실용신안과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을 알게 됐어요. 이후 지식재산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실용신안과 특허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죠.

 PPT디자인은 지식재산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에 관련된 지식재산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디자인은 점·선·도형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기 힘들어요.

 PPT디자인 창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무엇인가.

 표절의 경계가 모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디자인 공부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작업물과 유사한 작업물이 완성됐어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원작자분이 비슷하다고 느끼셨고 저 또한 해당 작업물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바로 폐기했죠.

 타인이 본인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적이 있나.

 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은 창작물도 봤고, 개인이나 회사가 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도 있어요. 이후 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분과 대화해보고 베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비슷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있어요.

 창업 초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윤피티연구소 사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창업 초기, 윤피티연구소의 PPT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윤피티연구소 사이트에 PPT 사용에 대한 공지를 올렸고, 이후 PPT디자인 사용 문의를 남기는 사용자들이 증가했어요.

 지식재산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가.

 학부 시절 창업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창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창업에 관한 지원사업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하길 바라요.

 *실용신안: 실용상의 편리를 위해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자!

 지식재산권은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다. 이는 크게 산업 및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이중 신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캐릭터산업 등이 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생명공학 기술권 등의 ‘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과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상품에 이용한 독특한 물품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된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지식재산권이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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