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공금 횡령으로 열려
특별감사, 공금 횡령으로 열려
  • 조현희 기자
  • 승인 2020.08.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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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 및 2019년 사무부장(이하 전 사무부장) 환경공학과 학회장 경제금융학부 학회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이는 시정 및 경고의 누적이 아닌 학회비 및 학생회비 오용으로 인해 이뤄졌다.

 특별감사 3건의 원인과 과정=지난달 15일,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 및 전 사무부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전 사무부장은 중앙감사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학회비를 2020년 학회비 통장으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15,500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특별감사 대상자가 됐다. 한편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는 전 사무부장이 제출하지 않은 감사 자료를 특별감사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환경공학과 학회장은 학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특별감사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환경공학과 학회장은 학회비 30만 원을 자신의 월세로 사용한 뒤 3일 후 해당 금액을 다시 학회비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특위)를 소집해 환경공학과 학회장의 학회비 횡령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지난 7일, 경제금융학부 학회장에 대한 특별감사도 진행됐다. 경제금융학부 학회장은 6월 30일 분기별 회식비 135,000원을 가게에 선 결제한 후, 지난달 5일 경제금융학부 학생회 회식을 진행했다. 분기별 회식비는 집행부원 1인당 15,000원으로, 학생회비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회식에는 회식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집행부원 중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학생회가 아닌 인원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금융학부 학회장은 감사 자료 허위 작성 및 학생회비 횡령으로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특별감사 징계의 형태에 관한 ‘총학생회 회칙 77조’에 따라, 감사특위는 건설시스템공학과 전 사무부장에게 대자보를 통한 사과문 작성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에 대해서는 경고 1회 및 시정 3회를 부여했다. 한편 환경공학과 학회장과 경제금융학부 학회장에게는 탄핵 조치와 함께 대자보를 통한 사과문 작성, 2학기 장학금 환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환경공학과 및 경제금융학부 학회장 특별감사에 감사특별위원으로 참석한 이준호 상경대 학생회장(경제금융3)은 “학회비 및 학생회비는 학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공금”이라며 “이번 특별감사가 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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