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클린캠퍼스와 거리가 먼 불법부착물
[독자투고]클린캠퍼스와 거리가 먼 불법부착물
  • 편집국
  • 승인 2007.04.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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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아무데나 매다는 현수막이 ‘클린캠퍼스’에 맞서 정적을 깨뜨리며 호전적으로 달려오는 느낌입니다.
교내가 1,2년 사이에 한층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포스터나 스티커 등이 교내 곳곳에 제멋대로 붙어 있어 보기에 유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부착물이 떨어져나간 자리는 지저분함과 벽면 페인트의 손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예로 들자면 도서관, 이과대학 강당, 교문, 교문 옆 솟대마당, 축구장 본부석의 벽면, 스쿨버스 승강장, 강의가 있는 건물의 입구 출입창, 공중전화박스, 벤치, 쓰레기 통 등입니다.
그 중 이과대학 강당의 벽면은 지난 화학올림피아드 때 새로 단장해 페인트가 깨끗이 칠해져 있었는데, 광고부착물 제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착물이 어지럽게 붙어 있는 솟대 마당과 교문은 작품 자체의 공간사용이나 작품이 놓이는 위치의 공간사용이 현장사정을 더 담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착물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①광고주에게 전화상으로 부착물이 ‘불법으로’ 아무데나 붙어 있어 앞으로는 ‘제거비용과 부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 손상을 복구하는 비용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②그 이후 불법 부착이 되풀이 되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해 둔다. ③필요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광고주에게 발송한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④불법 부착물에 대한 제재로서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정하게 한다.
①②③단계는 ‘불법’ 부착물이 있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담당자가 맡고, ④단계에서는 학교의 해당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①의 단계에서 광고주(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을 때에 광고주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전화 받는 사람의 성함을 물어 보았는데 그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나 담당하시는 분이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은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 천마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영대신문사로 연락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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