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직원노조 총장선임규정 개정 요구
교수회·직원노조 총장선임규정 개정 요구
  • 조은결 기자
  • 승인 2020.06.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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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는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6대 총장 선임이 진행된다. 이에 우리 대학교 교수회 및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에서는 총장 선임을 앞두고, 법인이사회(이하 법인)에 우리 대학교 총장선임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총장선임 방식은?=‘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총장후보자 심사 최종총장후보자 추천 법인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총추위는 최종총장후보자를 선정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며, 법인 추천 3인, 교수회 추천 3인, 직원노조 추천 1인, 총동창회 추천 1인, 법인 이사장 추천 지역 저명인사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가 총장 후보자를 평가한 후 최종총장후보자 3~5명을 ‘순위 표시 없이’ 법인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법인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개정안은?=교수회와 직원노조는 2009년 총장직선제가 폐지된 이래로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의 뜻에 따라 총장 선임이 돼왔다면서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 총장선임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교수회 및 직원노조 9인은 법인 산하 영남학원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연구 및 작성한 ‘총장선임제도 개정안’과 타 대학의 예를 참고해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 위원을 22명으로 확대하고 교수 대표 11명, 직원 대표 4명, 총동창회 추천 및 학생대표 각 2명, 법인대표 3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총추위가 자체 심사를 통해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정규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견발표와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후 정규교직원이 각 후보에 대한 가부투표를 실시해 최종총장후보자 2명의 ‘득표율 순위’를 명시해 법인에 추천한다. 이를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담았다.

 법인의 반응은?=지난 12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총추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비율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이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교수회 및 직원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법인 이사장과의 면담을 공문 및 유선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 12월 한차례 면담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4월 1일 교수회 및 직원노조에서 협의를 재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교수회 및 직원노조 측은 법인 총장선출제도 총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승렬 교수회 의장은 “법인은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재숙 법인 이사장은 “향후 법인에서는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서면으로 공식 제출되면 이사회에 보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준비 과정에서 법인과 교수회에 질문지를 제시했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법인과 교수회의 정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해당 답변 전문을 영대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법인이사회 답변 전문

 1.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는 1월에 만료됩니다. 16대 총장 선임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영남대학 총장은 사립학교법과 영남학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장 임용권은 법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영남학원은 총장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여 최종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분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6대 총장 선임도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2. 우리 대학교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8(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법인 이사회(이하 법인) 추천 3, 교수회 추천 3, 직원노조 추천 1, 지역 저명인사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2011년에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당시, 여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많은 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매우 심사숙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총 위원 9명 중 법인 3(33.3%), 교수회 3(33.3%), 직원노조 1(11.1%), 동창회 1(11.1%), 지역사회 저명인사 1(11.1%)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구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에서는 법인에 기존 총추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서면으로 공식 제출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2-2. 총장 선임 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대학교 총장 선출은 총추위가 순위를 밝히지 않고 추천한 3~5명의 총장 후보 가운데,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간선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교수회 및 직원 노조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총장 후보 직선제 시행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는 여러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의 통과 여부 외에 이전 단계에서 심사한 순위를 밝히지 않는 것은 다음 단계의 심사자들이 혹시 이전 단계의 심사순위로 편견과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직선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선제나 간선제나 또한 법인의 임명제나 모두 장단점이 있고, 어느 제도가 최선의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들께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 익히 경험하신 바가 있으므로 충분히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3-1. 총장 후보 추천 시 순위를 밝히지 않는 방식 및 추천 인원에 대해서 교수회 및 직원 노조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위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3번 질문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추천하는 최종총장후보자 추천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의견은 이사회의 심사 선택 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적인 심사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교수회와 직원노조에서 공청회·설문 조사 등을 거쳐 총장선임 규정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법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교수회는 2019.10.21. 총장선출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법인에 보냈고, 2019.12.05. 교직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12.23. 법인에서 교수회 의장 및 사무국장, 직원 노조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수회는 2020.04.01. 법인에 총장선출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 재요청 공문을 보내왔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향후 법인에서는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서면으로 공식 제출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4-1.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요구가 다시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향후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서면으로 공식 제출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5. 525일 경북일보 보도에서는, 오는 617일에 개최될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은 교수회 및 직원노조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의미합니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관에서 안건 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법인으로 공식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최종 개정안이 서면으로 공식 제출이 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5-1.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남학원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임방식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제도든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거나 영원불변한 제도는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영남학원에 이 제도가 도입된 당초의 긍정적 취지가 계속 잘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이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도 더욱 훌륭하신 총장님을 모시어 우리 영남대학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학교 법인 영남 학원 이사장 한재숙


교수회 답변 전문

 1. 우리 대학교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에서는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법인)에 공식·비공식 요구를 해왔습니다. 해당 논의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9년 이른바 정식 재단 출범과 함께 총장직선제가 폐지된 이래 우리 대학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인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왔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줄곧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해왔고 개정안을 제출해왔다.

 1-1.
위와 관련한 공식·비공식 요구는 언제 이뤄졌습니까?

 작년 가을학기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총장선출제도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교직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해왔다.

 1-2.
위와 관련한 공식·비공식 요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수회·직원노조 대표자와 법인이사장 사이의 대화, 이사회에 개정안 부의.

1-3.
위와 관련해 법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수회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법인 이사장과는 한 차례 면담이 지난 학기 있었을 뿐, 이후 공문과 유선상으로 이사장 면담 요청을 지속으로 요청하였지만 이사장은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총장선임방식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임과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개최됐습니까?

 2019125일 오후 2;00-4;00

 2-1.
공청회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 정도였고, 어떤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였습니까?

 40-50명 정도

 2-2. 공청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까?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교수, 직원, 학생의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교수회와 직원노조에서는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어떠하였으며 의의는 무엇입니까?

 교수회의 경우, 2019년 여름방학 기간 중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9(교수 6, 직원 3)이 법인 산하 영남학원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연구·작성한 총장선출제도 개정안과 타학교의 예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생 대표의 참여를 위하여 학생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총학생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총학생회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

 3-1.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총추위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렇게 정한 배경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별도의 파일을 참조.

 3-2.
해당 개정안에서는 총장 후보 추천 방식· 추천 인원도 현행 규정과 달리하였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총추위 구성인원수는 너무 적어 영남학원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지니기에 약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법인과 관련된 인사들의 비율이 너무 큰 데다 복수 추천된 후보들 중 다시 법인이 임명하며, 나아가 후보들의 학교 운영 방안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방식이라 일종에 깜깜이 선출이며 이는 법인의 임의성만 두드러질 뿐 학원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비민주적인 총장선출방식이다. 이는 타대학의 예와 비교해봐도 그 비민주성이 두드러진다.

 3-3.
이 외에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추천된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구성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여 위기의 시대에 학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학교운영방침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3-4.
타 대학에서는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직선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직선제가 반드시 절대선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교수회의 개정안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점을 두루 반영한 융합형을 선택했다.

 3-5.
총장후보선출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학의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된 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4.
우리 대학교 교수회와 직원노조에서는 최근에 총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실시하게 된 배경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인이 주도하는 총장선출제도와 그 제도를 통해 선출된 총장 그리고 법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생겼다. 왜냐하면 법인은 총장선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에 대한 권한만 행사할 뿐 법인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법인, 총장,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4-1.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세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지만 법인, 총장선출제도,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크다는 점만 말할 수 있겠다.

 4-2. 교수회와 직원노조 측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에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을 다시 요구해도 법인에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신중하게 고려해 추후 발표하겠다.

 5.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임방식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에 법인은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법인은 구성원들에 대해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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