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변경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변경
  • 원대호 준기자
  • 승인 2019.11.25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교무팀은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를 변경했다.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 교사 활동, 재능 기부 등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제도다.

 예비교원들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고시’ 6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교원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종합정보시스템(URP) ‘봉사활동 등록’에서 봉사활동 내용, 기관 등을 등록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무팀에 제출하면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법적으로 지정한 봉사활동 기관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을 해 봉사 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희진 씨(유아교육2)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육봉사활동인지 숙지하지 못해 다시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이 시행착오 없이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를 변경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예비교원들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교무팀 계획 승인 교육봉사활동 내용 등록 교무팀 내용 승인 확인서 출력 및 날인 지도교수를 방문해 지도의견 입력 요청 수강신청 및 확인서 교무팀 제출 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우성 교무팀 담당자는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학생들이 초반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교직안내 공지사항에 들어가 교육봉사활동 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