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대 '소나기'에서 조사]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설문조사 결과
[정행대 '소나기'에서 조사]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설문조사 결과
  • 조선영 기자
  • 승인 2007.06.0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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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임금 3천1백원 56.7%가 못 받는다
본지에서 지난 11월 정치행정대 토론모임 ‘소중한 나의 권리 찾기(소나기)’에서 민주주의 확산과 학생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지의 근로조건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교 학생 4백18명 중 남자 2백47명 여자 1백69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자의 나이는 평균 21.44세로 나타났으며 최저 19세에서 28세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올해 9월 1일부터 노동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제가 2천8백40원에서 3천1백원으로 변경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에 대해 2백57명인 64.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5.3%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56.7% 로 나타나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 소정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90.9%로 조사돼 대부분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를 보는데 있어, ‘대강의 조건만 듣고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다’가 1백65명으로, 42.7%가 근로조건을 정확히 하지 않아 이후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 중 욕설이나 반말, 성희롱 등과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44.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권위적인 사업주의 행태가 존재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28.8%가 ‘있다’고 답했으며 체불을 당했더라도 73.9%가 ‘항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다’와 ‘전혀 모른다’가 각각 46.7% 46.4%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해결방안으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액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만 그 밖에 노동 조건과 대우에 있어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아 그것이 유명무실함이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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