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3년 본교 24명의 교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심 판결 결과 교직원들의 승소로 끝이 났다. 이에 본교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3년 퇴직금 지급 관련법 변동에 따른 문제로 지급규정 논란이 생기면서 현재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영남대학교 언론출판문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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