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교육부,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 원대호 준기자
  • 승인 2019.10.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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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에 따라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중, 사립대 규제 개선책으로는 대학 일부 학과 해외이전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학교법인 및 대학 고정자산 폐기처분 결정 권한 위임 대학도서관 사서 법정 최소 배치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사립대학들이 가장 주목하는 개선책은 대학 일부 학과 해외이전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이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재정 적자 등 대학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대학에서 해외캠퍼스 설립을 원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설립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특성화 분야 학과를 해외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획팀장은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은 교육,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대학에서 교지를 소유하려면 수용 학생 정원에 비례한 최소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제약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km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울 경우, 분리된 교지를 단일 교지로 간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고정자산을 폐기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도서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서를 배치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각 대학의 도서관 규모를 고려해 적절한 수의 사서를 배치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육 분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자율혁신 및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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