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제정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제정돼
  • 조은결 준기자
  • 승인 2019.09.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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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영남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해당 규정에서는 괴롭힘 행위 예시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괴롭힘 행위자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서 직장인 1,500명 중 73.7%(1,106명)가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도 ‘영남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해당 규정 4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 및 폭언 온라인상의 명예 훼손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시, 해당 규정 6조에 따라 양성평등센터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괴롭힘 행위 확인 행위자 처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직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교직원들 간의 괴롭힘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우리 대학교는 지난달 27일에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도록 직원노동조합 및 담당 부서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 간의 괴롭힘을 예방하도록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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