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학대회 개최돼
하반기 전학대회 개최돼
  • 김은택 준기자
  • 승인 2019.09.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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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 강당에서 대의원 129명 중 119명이 참석해 2019학년도 하반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보고 총학생회 공약 이행도 보고 총학생회 사업결산 심의안건의결 및 회의록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안건으로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이 상정됐고, 출석 대의원 119명 중 찬성 116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정족수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이번 총학생회 회칙 개정은 학내 상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 학칙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조항들을 명확히 개정했다. 또한 운영위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중앙운영위원회 의원의 결석’에 관한 조항인 33조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의에 결석할 경우 4일 내로 정해진 양식에 맞춰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간 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결석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무단결석 처리된다. 이러한 무단결석이 3회가 되면 해당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자치기구 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이 전학대회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측은 “중앙운영위원회의는 각 단과대·독립학부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며 “중앙운영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선거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선거운동 시 사용 가능한 후보자 피켓 허용 개수를 기존 ‘20개 이하’에서 ‘10개 이하’로 줄였다. 이는 역대 (부)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피켓이 10개 이상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총학생회 회칙의 오탈자 수정 맞춤법 수정 잘못된 용어 변경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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