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정정 기간 출석 인정 여부, 학생들 불만 잇따라
수강정정 기간 출석 인정 여부, 학생들 불만 잇따라
  • 조현희 준기자
  • 승인 2019.09.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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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강의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된 ‘2019학년도 2학기 출석 인정 관련 안내’에 따르면 수강정정 기간에 이뤄지는 출석의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학생들은 수강정정 기간 출석에 있어 혼란을 겪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개강 전에 자신이 해당 학기에 들을 강의를 신청한다. 그리고 전체 학생이 수강신청을 마친 후 수강 인원이 부족한 강의는 폐강된다. 이에 신청한 강의가 폐강된 학생들은 수강정정할 과목의 강의를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강했다. 그러나 수강신청이 돼있지 않아 해당 강의의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부 측은 수강신청이 돼 있지 않더라도 수강정정 기간 중에 정정할 과목을 청강하면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인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이번 학기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강정정 기간 내 결석 수강정정으로 바꾸길 희망하는 강의의 수강정정 기간 내 결석 군복무자의 복무 잔여기간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은 수강신청한 강좌의 강의는 물론이고, 수강을 정정할 과목의 강의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외숙 수업학적팀장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폐강 시 받게 되는 출석에서의 불이익을 막고자 출석 인정 여부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우리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학생들은 신청한 강의와 정정하고자 하는 강의에 모두 출석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영 씨(경제금융2)는 “수강을 포기하려는 강의와 수강을 신청하려는 강의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경우 출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된 출석 인정 기준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출석 인정 기준의 변경 속에서 일부 교수들은 교수 재량으로 수강정정 기간 중 발생하는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생들의 강의 선택 자유를 위해 수강정정 기간 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외숙 팀장은 “해당 제도가 안정화되고 학생들이 출결 사항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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