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규정 시행세칙, 그 내용은?
강사 임용규정 시행세칙, 그 내용은?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9.09.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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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6일, 우리 대학교는 ‘영남대학교 강사 임용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해당 시행세칙에는 공개채용 특별채용 강사 재임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다=기존 강사 임용은 전임교수들의 추천으로 채용하는 비공개 채용이었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2학기부터 강사를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채용하도록 시행 세칙을 정했다. 이에 공개채용에서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특별채용은 휴직, 연구년 등으로 인해 전임교원들이 6개월 미만 동안 강의를 할 수 없거나, 임용이 예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해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채용은 긴급하게 강사를 채용해야 하기에 해당 학부(과)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한편 지난달 12일과 20일, 해당 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강사들을 공개채용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2019년 2학기 시간표’가 공개될 당시 강사들의 임용이 확정되지 않아 2학기 일부 강좌의 교수명은 ‘미지정’으로 표기됐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강의를 선택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우원 교원인사팀장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시간표를 게시하기 이전에 강사들을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사 재임용은 어떻게?=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들은 1년 동안 임용이 보장되며,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시행세칙 8조 ‘재임용 평가 기준’에 따르면 강사 재임용 기준을 강의평가와 근무평정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강사들은 재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근무평점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공정하게 강사들을 심사하기 위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의견과 근무 성실도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익명을 요청한 학생 A 씨는 “재임용 평가 기준에 강의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의평가 문항이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신중하게 임하지 않아 강의평가를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우원 팀장은 “강의평가 결과가 강사들의 임용에 반영되기에 성실하게 강의평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권오근 영남대 분회장은 “강사 임용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 강사들의 신분이 보장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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