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논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논란
  • 원대호 준기자
  • 승인 2019.09.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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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1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보건복지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3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들은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진료를 받은 후 탈퇴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줌에 따라 이들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연간 60만 원 가량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료가 민간보험료보다 6배 가량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응웬황풍 씨(국어국문2)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대학들의 건의를 수용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을 2021년 3월로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유예기간 동안 보험가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유미란 보험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천종렬 유학생지원팀장은 “2021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홍보 시,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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