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우리 대학교에 미칠 영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우리 대학교에 미칠 영향은?
  • 조현희 준기자
  • 승인 2019.09.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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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는 이태규 의원, 장정숙 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처벌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시 보수의 2/3를 감봉했다. 반면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 징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잘못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위로 징계를 받게 돼, 보수 전액이 감봉된다. 이에 조현국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정직 처분에 따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 전액을 감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건에 연루되면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 전까지 사표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은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하는 것이 가능해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징계 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 사표를 내면 곧바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기존에는 최대 60일이 걸렸던 징계 청구 시간을 단축해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원인사팀은 행정적 절차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우원 교원인사팀장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학교 측에서 사전에 교내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교원들이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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