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나요?
등록금,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나요?
  • 김은택 수습기자
  • 승인 2019.05.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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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늘려 부담 완화

 지난 2016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각 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학교에선 카드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가 불가능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 중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로 개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생이 학비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해당 조항을 개정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효관 재무팀 담당자는 “등록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낼 경우 우리 대학교 교비가 줄어들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알리미가 공개한 ‘2019 등록금 납부 제도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22개 대학교 중 경북대 경주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대구교육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양대 안동대에서는 카드를 이용해 등록금을 받고 있다. 대구한의대 경리팀 담당자는 “등록금 카드 납부로 인해 재정 등의 부분에서 손해가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로 등록금 납부 부담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자에 한해 등록금을 2회 또는 4회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효관 재무팀 담당자는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기당 2회 또는 4회에 걸친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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