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9.05.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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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교육부는 ‘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오는 6월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오는 6월부터는 시민감사관이 교육부 자체 감사 및 전국 대학교의 외부 감사에 참여해 감사와 자문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육부 감사관들이 교육부 내부 감사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외부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부 감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학비리가 대학가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관과 함께 대학에 비리가 있는지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각종 비리 예방 방안 등을 대학에 자문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 10명을 공개 모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민감사관이 교육과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효성 있는 자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청한 직원 A 씨는 “시민감사관이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시, 대학 측에 조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세무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노무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관 5명을 선발할 계획임을 전했다. 더불어 신영국 교육부 담당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되는 시민감사관 10명과 추천으로 선발되는 5명 모두 전문성 검증을 위해 서류 심사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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