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운영 매뉴얼 시안 나와
강사법 운영 매뉴얼 시안 나와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9.05.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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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강사 사이에 합의점 찾아줄 것인가

 지난 13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이하 ‘강사법 운영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과 강사가 계약할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신 겸·초빙교원을 초빙하기도 했으며, 강좌와 졸업학점을 축소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도 2018년 1학기에는 강사가 2,352학점을 담당했지만, 2019년 1학기에는 462학점이 감소된 1,890학점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우리 대학교 강사 수 또한 지난해 1학기보다 140명 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강사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강사법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강사법 운영 매뉴얼, 그 내용은?=교육부가 공개한 ‘강사법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정한 임용을 위해 대학에서는 인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강사들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에서 강사들의 임용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신규 임용 후 2년 동안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강사들을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강사로 임용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를 위해 ‘*임용 할당제’를 도입했음을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강사법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강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및 면직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강사들은 전임교원들과 비교해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강사법 운영 매뉴얼’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의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2심 판례가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강사들의 퇴직금 보장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강사 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임금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이는 헌법 제31조 3항에 따라 대학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김문주 교수회 사무국장(국어국문학과)은 “강사들의 부재는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용 할당제: 학문 후속세대 임용을 위해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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