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교육과 전 학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돼
한문교육과 전 학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돼
  • 조은결 수습기자
  • 승인 2019.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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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학회비, 학회장 개인을 위해 쓰이다?

 지난달 8일 진행된 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8학년도 한문교육과 학회장(이하 전 학회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이에 전 학회장은 불필요하게 지출한 학회비에 대한 환급과 한문교육과 대표로서 받은 리더십 장학금 회수, 사과문 기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감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지다=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중앙감사비상대책위원회는 2018학년도 한문교육과 학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경고가 2회 이상일 경우 감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29조에 따라, 한문교육과 전 학회장을 특별감사하기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다. 또한 해당 회의에서 ‘단과대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 중 2인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총학생회 회칙 73조 5항에 따라, 해당 회의에서 공과대와 야간강좌개설부 학생회장이 감사특별위원으로서 특별감사 업무를 맡는 것이 결정됐다.
 
 특별감사 결과는?=
2018학년도 한문교육과 학생회 및 학회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자료 미제출 영수증 내역 및 장부 복사본 미제출 학회비 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등으로 인해 총 경고 2회와 시정 4회 조치를 받음에 따라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김길상 중앙감사비상대책위원(통계4)은 “개인용도로써의 학회비 사용에 중점을 두고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12일에 진행된 1차 특별감사에서는 ‘개인적 용도로 쓴 교통비 환급’, ‘금융 앱 토스를 통한 학회비 사용으로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학회비 환급’, ‘2018학년도 2학기에 받은 리더십 장학금에 대한 회수’가 결정됐다. 또한 전 학회장은 ‘학회실 프린트기 설치’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회비로 프린트기를 구매했지만, 정작 학회실에는 프린트기가 설치되지 않아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1차 특별감사에서 전 학생회장에게 프린트기 설치를 지시함에 따라 현재 한문교육과 학회실에 프린트기가 비치된 상태다.
 
 지난달 19일에 진행된 2차 특별감사에서 전 학회장의 불참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2018학년도 1학기에 지급된 리더십 장학금 회수’만이 결정됐다. 이에 감사특별위원회는 전 학회장이 특별감사와 관련한 감사특별위원회의 연락을 회피하는 사실을 본부 측에 전달했다. 김경민 공과대 학생회장(신소재공4) 및 김동규 야간강좌개설부 학생회장(정치외교·야4)은 “해당 학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 대표자들이 학회비 사용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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