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 김채은 기자
  • 승인 2019.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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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교육부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입학금 지급방식을 우선 감면 방식으로 변경해 입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1구간부터 8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며, 이는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한 순위에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만 7,008원 2인 가구 290만 6,528원 3인 가구 376만 32원 4인 가구 461만 3,536원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소득 구간 산정 시 6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의 학생이었다. 교육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 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19년 소득 구간 산정 시 6구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 초과 130% 이하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7구간에 해당해 120만 원을 받았던 학생 중 일부가 올해부터 6구간이 돼 368만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태운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6만 원 기준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약 2만 5,000명가량 증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입학금에 대한 신입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으로 입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별신청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신청 기간을 놓쳐 입학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입학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은 입학금을 우선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동휘 씨(기계공4)는 “입학금이 우선 감면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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