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학원 학칙 개정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학원 학칙 개정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9.03.0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학 연한 폐지 및 석사 논문 대체 학위제도 도입

 지난 1월 24일, 대학원 학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재학 연한과 휴학 연장에서의 제한이 폐지됐으며, ‘석사 논문 대체 학위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전문대학원 중 의학전문대학원과 임상약학대학원이 폐지된다.

 재학 연한 및 휴학 연장 제한 폐지=우리 대학교의 대학원은 각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원의 재학 연한을 석사학위과정 4년 박사학위과정 5년 석·박사통학학위과정 8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의 재학 연한을 4년, 교육대학원의 재학 연한을 5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재학 연한 내에 졸업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본부는 시간적 제약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재학 연한 폐지를 결정했다. 김상조 씨(독서작문 3기)는 “재학 연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휴학 연장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2회 이상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복학 후 1학기 이상 학교에 다닌 후 휴학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부 측은 휴학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대학원 학생들은 휴학기간이 4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석사 논문 대체 학위제도 도입=지난 2017년 5월 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사 논문 대체 학위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우리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를 포함한 60여 개의 학과에서 논문을 대체한 과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 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일 경우 학위 취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수료 교과목 24학점을 들은 후, 논문을 써야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논문수료 교과목 24학점, 전공학점 3학점 및 석사 논문 대체 학점 3학점으로 총 30학점을 채운 학생도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 측에 따르면 논문 작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대학원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과 논문을 작성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 대학교 석사과정 졸업자 수는 약 1만 4,000명이며,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석사과정 수료자의 수는 약 1,990명에 달한다. 이에 이우석 일반대학원 행정실장은 “논문을 쓰지 못해 수료에 그쳤던 학생들에게도 학위 취득의 기회가 생겼다”며 기대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석사 논문 대체 학위제도 도입으로 인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정재완 교수(시각디자인학과)는 “석사 논문 대체 학위제도는 석사 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석사 학위 취득 방법이 다양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폐지=기존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의과대와 함께 운영됐기에 해당 대학과 대학원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 학생들의 등록금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졸업 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반면, 의과대학 학생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의과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전국 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1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더불어 우리 대학교는 임상약학대학원의 낮은 학생 충원율에 따라 임상약학대학원의 적자 운영이 발생해 폐원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임상약학대학원은 지난 1일부로 폐지됐다.

 *재학연한: 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