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관리세칙 일부 개정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관리세칙 일부 개정돼
  • 김달호 기자
  • 승인 2019.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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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우리 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관리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중 특별면학장학금 강의조교장학금 사무조교장학금이, 재학생장학금 중 강의조교장학금 사무조교장학금이 폐지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별면학장학금은 신입생 장학금 중 하나로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학금이다. 특별전형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며,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개정되고, 더불어 지난해 7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전형을 선발하라는 공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특별전형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건을 폐지하고, 경제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도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함에 따라 특별면학장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강의조교장학금과 사무조교장학금도 함께 폐지된다. 강의조교장학금 대상자와 사무조교장학금 대상자는 면학장학금으로 장학금을 계속해 수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개정은 세칙 내 항목에 있어서의 폐지일 뿐 실질적으로 기존 수혜 대상 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다. 박건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는 “폐지되는 부분이 있어 전체 수혜 대상자의 수가 변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혜 대상자의 수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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